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60 현대리버빌아파트 302동 603호 [아파트 지분 1/2 · 83.54㎡]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60 현대리버빌아파트 302동 603호
본 물건은 온전한 100% 소유권이 아닌 공유자지분 중 2분의 1 전용하 지분 (1/2 (50.0%), 전용 83.54㎡ / 전체 전용 167.08㎡)만 매각하는 지분경매입니다.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비고: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 제1금융권 경락대출 및 단독 전세 세팅이 불가하며, 타 공유자 지분 매도 협상·부당이득반환청구·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본 건은 온전한 100% 소유권이 아닌 '공유자지분 중 2분의 1 전용하 지분'(전체 전용면적 167.08㎡ 중 매각 지분 83.54㎡(1/2 (50.0%)))만 매각하는 지분경매입니다. 단지 전체 호실(100%) KB시세 착시를 배제하고, 매각 대상 지분 감정가(88,100만 원) 및 직전 기일 유찰 상한(88,100만 원)을 기준으로 타 공유자 지분 매도 협상 및 공유물분할청구소송(경매분할) 시 실질 회수 가능한 보수적 지분 가치를 82,800만 원으로 정밀 산정.
🎯 Batur 최종 입찰가 가이드라인 결정적 수치
이 금액을 초과하여 입찰하면 최소 목표마진(ROE 15%)이 붕괴되므로 입찰을 포기(Walk-Away)해야 합니다.
낙찰 확률 80% 이상을 확보하면서 충분한 세후 순익(ROE 25%+)을 동시에 달성하는 가장 이상적인 구간입니다.
경쟁자가 적을 때 저가 낙찰을 노려 초대박 수익(ROE 35%+)을 추구하는 보수적 안전선입니다.
권리분석 정밀 진단 및 엑싯·금융 파급효과
1. 등기부등본 권리 소멸주의 판정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제4항)
| 순위 | 등기 권리유형 | 설정일자 | 권리자 / 채권자 | 설정금액 | 말소기준 | 매각 후 판정 |
|---|---|---|---|---|---|---|
| 1 | 근저당권설정 | 2018-04-06 | 주OOOOOOO | 40040만 원 | ★ 기준권리 | 소멸 (말소) |
| 2 | 근저당권설정 | 2022-04-25 | 주OOOOOOOOOOOO | 59000만 원 | - | 소멸 (말소) |
| 3 | 압류 | 2024-05-09 | 홍OOOOO | 0만 원 | - | 소멸 (말소) |
| 4 | 압류 | 2025-03-14 | 송OOOOOOOOO | 0만 원 | - | 소멸 (말소) |
| 5 | 임의경매개시결정 | 2025-06-16 | 주OOOOOOOOOOOO | 0만 원 | - | 소멸 (말소) |
| 6 | 가압류 | 2025-07-03 | 주OOOOOOO | 522만 원 | - | 소멸 (말소) |
| 7 | 가압류 | 2025-08-28 | 주OOOOOOOO | 58248만 원 | - | 소멸 (말소) |
2. 임차인 대항력(전입 익일 0시 기준) 및 법정 배당 시뮬레이션
| 점유자 / 임차인 | 전입일자 | 확정일자 | 배당요구일 | 보증금 | 대항력 | 예상 배당금 | 낙찰자 인수액 |
|---|---|---|---|---|---|---|---|
| 채무자 겸 소유자 직접 점유 | - | - | - | - (임차인 아님) | 해당없음 (소유자/채무자) | - (배당대상 아님) | 0원 (인수금 없음 · 인도명령 대상) |
3. 권리분석 ➔ 금융·명도·엑싯 전략 유기적 연동 매트릭스 (Causal Chain)
지분경매(공유지분 매각) 특수물건으로 타 공유자의 담보제공 동의가 없어 제1금융권 경락잔금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일부 제2금융권(단위농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지분담보대출(낙찰가의 40~45%, 예상 금리 연 6.0~7.5%) 또는 자기자본 현금 조달로 잔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 건은 [공유자지분 중 2분의 1 전용하 지분] 지분경매 물건으로, 채무자 겸 소유자(또는 공유자 김OO) 측이 점유 중입니다. 과반수 미달 지분(예: 1/2 지분) 취득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8다287362)상 다른 공유자나 점유자를 상대로 단독 인도청구(퇴거 집행)를 할 수 없으므로, 잔금 납부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타 공유자(김OO)에게 ① 지분 매수/매도 협상 및 독점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월 임료의 지분 비율)'를 통지하고, ② 협의 불성립 시 공유물분할청구소송(민법 제269조, 대금분할 형식적 경매)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본 물건은 공유지분 매각(지분경매) 사건이므로 단독 전세 세팅이나 일반 실수요자 매매는 불가능합니다. 매각기일 공유자 우선매수권(1회 제한)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낙찰 후 내용증명 발송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행하여 타 공유자에게 지분을 협상 매도하거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전체 형식적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 배당)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전략이 유일한 정석 엑싯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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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공유자지분 중 2분의 1 전용하 지분] 지분경매 물건으로, 채무자 겸 소유자(또는 공유자 김OO) 측이 점유 중입니다. 과반수 미달 지분(예: 1/2 지분) 취득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8다287362)상 다른 공유자나 점유자를 상대로 단독 인도청구(퇴거 집행)를 할 수 없으므로, 잔금 납부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타 공유자(김OO)에게 ① 지분 매수/매도 협상 및 독점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월 임료의 지분 비율)'를 통지하고, ② 협의 불성립 시 공유물분할청구소송(민법 제269조, 대금분할 형식적 경매)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추천 소송·협상 예산: 300만 원)
3대 엑싯(Exit) 전략 비교 및 최적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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