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743-2 2층201호 [연립 지분 397/2 · 22.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743-2 2층201호
본 물건은 온전한 100% 소유권이 아닌 갑구25번 정재민지분 6801.2분의 397.6 전부 (397/2 (19850.0%), 전용 22.41㎡ / 전체 전용 22.41㎡)만 매각하는 지분경매입니다.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비고: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매각목적물이 등기상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서 위 공유지분은 지층 22.41㎡ 부분을 구분소유하기 위한 지분으로 보아 위 지층 부분을 기준으로 평가·매각함. 부동산현황조사서에 의하면 통칭 ‘지층1호’, ‘B01호’로 이용 중임 2026. 1. 13.자 마포구(02-3153-9333)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이라고 함" — 제1금융권 경락대출 및 단독 전세 세팅이 불가하며, 타 공유자 지분 매도 협상·부당이득반환청구·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본 건은 온전한 100% 소유권이 아닌 '갑구25번 정재민지분 6801.2분의 397.6 전부'(매각 지분 22.41㎡(397/2 (19850.0%)))만 매각하는 지분경매입니다. 단지 전체 호실(100%) KB시세 착시를 배제하고, 매각 대상 지분 감정가(35,587만 원) 및 직전 기일 유찰 상한(35,587만 원)을 기준으로 타 공유자 지분 매도 협상 및 공유물분할청구소송(경매분할) 시 실질 회수 가능한 보수적 지분 가치를 32,700만 원으로 정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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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물건은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인수액(약 0만 원) 및 제반 부대비용 감안 시, 최저 매각가격(35587만 원)으로 단독 낙찰받더라도 실질 취득원가가 급매 시세를 초과하여 즉각적인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고위험 물건입니다.
권리분석 정밀 진단 및 엑싯·금융 파급효과
1. 등기부등본 권리 소멸주의 판정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제4항)
| 순위 | 등기 권리유형 | 설정일자 | 권리자 / 채권자 | 설정금액 | 말소기준 | 매각 후 판정 |
|---|---|---|---|---|---|---|
| 1 | 근저당권설정 | 2019-01-15 | 정OO | 5000만 원 | ★ 기준권리 | 소멸 (말소) |
| 2 | 가압류 | 2024-07-15 | 주OOOOOOOOOO | 2080만 원 | - | 소멸 (말소) |
| 3 | 강제경매개시결정 | 2025-09-29 | 주OOOOOOOOOO | 0만 원 | - | 소멸 (말소) |
2. 임차인 대항력(전입 익일 0시 기준) 및 법정 배당 시뮬레이션
| 점유자 / 임차인 | 전입일자 | 확정일자 | 배당요구일 | 보증금 | 대항력 | 예상 배당금 | 낙찰자 인수액 |
|---|---|---|---|---|---|---|---|
| 양형주 | 2025-02-18 | - | - | - (임차인 아님) | 해당없음 (소유자/채무자) | - (배당대상 아님) | 0원 (인수금 없음 · 인도명령 대상) |
3. 권리분석 ➔ 금융·명도·엑싯 전략 유기적 연동 매트릭스 (Causal Chain)
지분경매(공유지분 매각) 특수물건으로 타 공유자의 담보제공 동의가 없어 제1금융권 경락잔금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일부 제2금융권(단위농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지분담보대출(낙찰가의 40~45%, 예상 금리 연 6.0~7.5%) 또는 자기자본 현금 조달로 잔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 건은 [갑구25번 정재민지분 6801.2분의 397.6 전부] 지분경매 물건으로, 채무자 겸 소유자(또는 공유자 한OO, 정OO, 한OO, 최OO, 김OO, 김OO, 박OO, 박OO) 측이 점유 중입니다. 과반수 미달 지분(예: 1/2 지분) 취득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8다287362)상 다른 공유자나 점유자를 상대로 단독 인도청구(퇴거 집행)를 할 수 없으므로, 잔금 납부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타 공유자(한OO, 정OO, 한OO, 최OO, 김OO, 김OO, 박OO, 박OO)에게 ① 지분 매수/매도 협상 및 독점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월 임료의 지분 비율)'를 통지하고, ② 협의 불성립 시 공유물분할청구소송(민법 제269조, 대금분할 형식적 경매)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본 물건은 공유지분 매각(지분경매) 사건이므로 단독 전세 세팅이나 일반 실수요자 매매는 불가능합니다. 매각기일 공유자 우선매수권(1회 제한)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낙찰 후 내용증명 발송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행하여 타 공유자에게 지분을 협상 매도하거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전체 형식적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 배당)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전략이 유일한 정석 엑싯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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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갑구25번 정재민지분 6801.2분의 397.6 전부] 지분경매 물건으로, 채무자 겸 소유자(또는 공유자 한OO, 정OO, 한OO, 최OO, 김OO, 김OO, 박OO, 박OO) 측이 점유 중입니다. 과반수 미달 지분(예: 1/2 지분) 취득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8다287362)상 다른 공유자나 점유자를 상대로 단독 인도청구(퇴거 집행)를 할 수 없으므로, 잔금 납부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타 공유자(한OO, 정OO, 한OO, 최OO, 김OO, 김OO, 박OO, 박OO)에게 ① 지분 매수/매도 협상 및 독점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월 임료의 지분 비율)'를 통지하고, ② 협의 불성립 시 공유물분할청구소송(민법 제269조, 대금분할 형식적 경매)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추천 소송·협상 예산: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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