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29-10 [대지 지분 1/2 · 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29-10
본 물건은 온전한 100% 소유권이 아닌 갑구 12번 백도하지분 2분의 1 전부 (1/2 (50.0%), 전용 0.0㎡ / 전체 전용 0.0㎡)만 매각하는 지분경매입니다.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비고: "1.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1회 제한. 2.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본건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기존 무허가건물이 대수선중인 제시외 건물(시멘트벽돌 및 샌드위치판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주택 약81.5㎡)이 소재하며, 위 제시외 건물(미등기,무허가추정) 제외. 3.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4. 최저매각가격은 제시 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제1금융권 경락대출 및 단독 전세 세팅이 불가하며, 타 공유자 지분 매도 협상·부당이득반환청구·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Anchor 1: 기일내역 현시선호 상한] 인수권리 0원 조건임에도 2회 유찰(직전 유찰가 6억 940만 원)되어 시장 급매 상한선은 6억 940만 원 미만으로 확정. [Anchor 2: 수익환원법] 현황조사서 실임대차(보증금 13,000만/월 0만, Cap 5.2%) 순수 수익가치 약 31,689만 원(명도 후 월 143만 재임대 시 약 44,574만 원). [Anchor 3: 대지권 지분·급매 실거래] 상업지역 대지권 지분가치(옵션 프리미엄 약 14,025만 원)와 직전 유찰 저항선을 교차 검증하여, 단순 감정가 비례 추정(80%)을 배제하고 즉시 매수 가능한 보수적 급매시세를 5억 8,600만 원(감정가의 76.9%, 평당 2,581만 원)으로 정밀 산정.
🎯 Batur 최종 입찰가 가이드라인 결정적 수치
본 물건은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인수액(약 0만 원) 및 제반 부대비용 감안 시, 최저 매각가격(48752만 원)으로 단독 낙찰받더라도 실질 취득원가가 급매 시세를 초과하여 즉각적인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고위험 물건입니다.
권리분석 정밀 진단 및 엑싯·금융 파급효과
1. 등기부등본 권리 소멸주의 판정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제4항)
| 순위 | 등기 권리유형 | 설정일자 | 권리자 / 채권자 | 설정금액 | 말소기준 | 매각 후 판정 |
|---|---|---|---|---|---|---|
| 1 | 근저당권설정 | 2018-02-07 | 주OOOOOOOOOOO | 30000만 원 | ★ 기준권리 | 소멸 (말소) |
| 2 | 근저당권설정 | 2020-03-10 | 계OO | 26000만 원 | - | 소멸 (말소) |
| 3 | 압류 | 2022-12-06 | 국OOOOOOO | 0만 원 | - | 소멸 (말소) |
| 4 | 근저당권설정 | 2023-02-08 | 주OOOOOOOOOOO | 20000만 원 | - | 소멸 (말소) |
| 5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2024-05-29 | 김OO | 0만 원 | - | 소멸 (말소) |
| 6 | 임의경매개시결정 | 2024-06-18 | 계OO | 0만 원 | - | 소멸 (말소) |
| 7 | 압류 | 2024-07-16 | 용OOOOOOOOO | 0만 원 | - | 소멸 (말소) |
| 8 | 압류 | 2024-07-29 | 용OOOOO | 0만 원 | - | 소멸 (말소) |
| 9 | 압류 | 2024-09-20 | 구OOOOO | 0만 원 | - | 소멸 (말소) |
2. 임차인 대항력(전입 익일 0시 기준) 및 법정 배당 시뮬레이션
| 점유자 / 임차인 | 전입일자 | 확정일자 | 배당요구일 | 보증금 | 대항력 | 예상 배당금 | 낙찰자 인수액 |
|---|---|---|---|---|---|---|---|
| 백춘호 | 2022-09-30 | 2024-08-27 | 2024-08-27 | 13000만 원 | 대항력 없음 | 0만 원 | 0만 원 |
3. 권리분석 ➔ 금융·명도·엑싯 전략 유기적 연동 매트릭스 (Causal Chain)
선순위 가등기/가처분/특수물권으로 인해 1금융권 경락잔금대출 전면 불가 (100% 현금 또는 고금리 사금융 필요)
본 건은 [갑구 12번 백도하지분 2분의 1 전부] 지분경매 물건으로, 채무자 겸 소유자(또는 공유자 이OO) 측이 점유 중입니다. 과반수 미달 지분(예: 1/2 지분) 취득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8다287362)상 다른 공유자나 점유자를 상대로 단독 인도청구(퇴거 집행)를 할 수 없으므로, 잔금 납부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타 공유자(이OO)에게 ① 지분 매수/매도 협상 및 독점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월 임료의 지분 비율)'를 통지하고, ② 협의 불성립 시 공유물분할청구소송(민법 제269조, 대금분할 형식적 경매)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선순위 대항력 보증금 인수 부담(약 0만 원)으로 인해 실질 취득원가가 시세를 초과하거나 안전마진이 전혀 없습니다. 과거 대금미납(보증금 포기)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을 패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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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갑구 12번 백도하지분 2분의 1 전부] 지분경매 물건으로, 채무자 겸 소유자(또는 공유자 이OO) 측이 점유 중입니다. 과반수 미달 지분(예: 1/2 지분) 취득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8다287362)상 다른 공유자나 점유자를 상대로 단독 인도청구(퇴거 집행)를 할 수 없으므로, 잔금 납부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타 공유자(이OO)에게 ① 지분 매수/매도 협상 및 독점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월 임료의 지분 비율)'를 통지하고, ② 협의 불성립 시 공유물분할청구소송(민법 제269조, 대금분할 형식적 경매)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추천 소송·협상 예산: 300만 원)
3대 엑싯(Exit) 전략 비교 및 최적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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