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 153-35 [임야 지분 7/10 · 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 153-35
본 물건은 온전한 100% 소유권이 아닌 진주강씨양천공파종중지분 10분의 7 전부 (7/10 (70.0%), 전용 0.0㎡ / 전체 전용 0.0㎡)만 매각하는 지분경매입니다.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비고: "- 지분 매각 -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한 공유자는 당해 매각기일 종결 전까지 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하며, 우선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차회기일부터는 우선권이 없음) - 입목 포함하여 평가했으며, 자연림 상태임" — 제1금융권 경락대출 및 단독 전세 세팅이 불가하며, 타 공유자 지분 매도 협상·부당이득반환청구·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Anchor 1: 기일내역 현시선호 상한] 인수권리 0원 조건임에도 11회 유찰(직전 유찰가 2억 3,859만 원)되어 시장 급매 상한선은 2억 3,859만 원 미만으로 확정. [Anchor 2: 수익환원법] 현황조사서 실임대차(보증금 78,310만/월 4,242만, Cap 5.2%) 순수 수익가치 약 959,340만 원(명도 후 월 4,242만 재임대 시 약 1,014,943만 원). [Anchor 3: 대지권 지분·급매 실거래] 상업지역 대지권 지분가치(옵션 프리미엄 약 0만 원)와 직전 유찰 저항선을 교차 검증하여, 단순 감정가 비례 추정(80%)을 배제하고 즉시 매수 가능한 보수적 급매시세를 2억 3,000만 원(감정가의 10.4%, 평당 35만 원)으로 정밀 산정.
🎯 Batur 최종 입찰가 가이드라인 결정적 수치
이 금액을 초과하여 입찰하면 최소 목표마진(ROE 15%)이 붕괴되므로 입찰을 포기(Walk-Away)해야 합니다.
낙찰 확률 80% 이상을 확보하면서 충분한 세후 순익(ROE 25%+)을 동시에 달성하는 가장 이상적인 구간입니다.
경쟁자가 적을 때 저가 낙찰을 노려 초대박 수익(ROE 35%+)을 추구하는 보수적 안전선입니다.
권리분석 정밀 진단 및 엑싯·금융 파급효과
1. 등기부등본 권리 소멸주의 판정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제4항)
| 순위 | 등기 권리유형 | 설정일자 | 권리자 / 채권자 | 설정금액 | 말소기준 | 매각 후 판정 |
|---|---|---|---|---|---|---|
| 1 | 강제경매개시결정 | 2024-11-11 | 이OO | 0만 원 | ★ 기준권리 | 소멸 (말소) |
2. 임차인 대항력(전입 익일 0시 기준) 및 법정 배당 시뮬레이션
| 점유자 / 임차인 | 전입일자 | 확정일자 | 배당요구일 | 보증금 | 대항력 | 예상 배당금 | 낙찰자 인수액 |
|---|---|---|---|---|---|---|---|
| 채무자 겸 소유자 직접 점유 | - | - | - | - (임차인 아님) | 해당없음 (소유자/채무자) | - (배당대상 아님) | 0원 (인수금 없음 · 인도명령 대상) |
3. 권리분석 ➔ 금융·명도·엑싯 전략 유기적 연동 매트릭스 (Causal Chain)
지분경매(공유지분 매각) 특수물건으로 타 공유자의 담보제공 동의가 없어 제1금융권 경락잔금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일부 제2금융권(단위농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지분담보대출(낙찰가의 40~45%, 예상 금리 연 6.0~7.5%) 또는 자기자본 현금 조달로 잔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 건은 [진주강씨양천공파종중지분 10분의 7 전부] 지분경매 물건으로, 채무자 겸 소유자(또는 공유자 최OO, 서OO, 서OO, 서OO) 측이 점유 중입니다. 과반수 미달 지분(예: 1/2 지분) 취득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8다287362)상 다른 공유자나 점유자를 상대로 단독 인도청구(퇴거 집행)를 할 수 없으므로, 잔금 납부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타 공유자(최OO, 서OO, 서OO, 서OO)에게 ① 지분 매수/매도 협상 및 독점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월 임료의 지분 비율)'를 통지하고, ② 협의 불성립 시 공유물분할청구소송(민법 제269조, 대금분할 형식적 경매)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본 물건은 공유지분 매각(지분경매) 사건이므로 단독 전세 세팅이나 일반 실수요자 매매는 불가능합니다. 매각기일 공유자 우선매수권(1회 제한)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낙찰 후 내용증명 발송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행하여 타 공유자에게 지분을 협상 매도하거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전체 형식적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 배당)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전략이 유일한 정석 엑싯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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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진주강씨양천공파종중지분 10분의 7 전부] 지분경매 물건으로, 채무자 겸 소유자(또는 공유자 최OO, 서OO, 서OO, 서OO) 측이 점유 중입니다. 과반수 미달 지분(예: 1/2 지분) 취득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8다287362)상 다른 공유자나 점유자를 상대로 단독 인도청구(퇴거 집행)를 할 수 없으므로, 잔금 납부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타 공유자(최OO, 서OO, 서OO, 서OO)에게 ① 지분 매수/매도 협상 및 독점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월 임료의 지분 비율)'를 통지하고, ② 협의 불성립 시 공유물분할청구소송(민법 제269조, 대금분할 형식적 경매)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추천 소송·협상 예산: 300만 원)
3대 엑싯(Exit) 전략 비교 및 최적 추천
카테고리별 실전 입찰 체크리스트 (8대 영역 · 34개 항목)
사건기초 · 등기권리 · 임차인대항력 · 시세밸류에이션 · 공법건축 · 특수매각 · 자금명도 · 세무절세 — 본 사건(2024타경5476)의 실데이터를 8대 카테고리별 34개 체크리스트에 대입한 실시간 판정표입니다.
AI 퀀트 경매투자 종합 전략보고서
권리분석 정밀 진단(말소기준·인수금액·대항력·인도명령)과 10,000회 몬테카를로 통계를 융합한 실전 투자전략 일체